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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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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부동산 제도는 입법과정중 변경 가능하며, 2022년 국회 통과시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이지만, 입법과정중 일부는 달라질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변경 예상되는 부동산 제도로는 현재까지는 모두 8개입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 재건축, 대출,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 취득세 변경내용 : 법률 개정안 통과시 2022. 12. 21 부터 소급적용

① 1주택자 : 1~3%(취득금액에 따라 변동됨)

② 2주택자 : 1~3% (변경전 : 조정지역 8%)

③ 3주택자 : 절반 인하 (조정지역 : 12% 6% , 비조정지역 : 8% → ​4%)

④ 법인 & 4주택자이상 : 12% 6%

   - 분양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

  60이하 : 면제 (200만원 초과 85%) , 60~85: 50% 감면 대상 : 취득가액 3억이하(수도권 6)

2. 종합부동산세

 ①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1112억)

    - 다주택자 : 69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12→ ​18

  ② 기본세율 인하 &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 (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일반 : 0.6~3% 0.5~2.7%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초과) : 1.2~6% 1.2~5%

  ③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현행 : 60%(21: 95%) 80%

  ④ 세부담 상한 조정(급격한 증가 방지)

       2주택(150%) & 3주택(300%) 150%로 통일

  ⑤ 고량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상속, 증여, 양도)

       만 60세이상 or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역 7천만원 이하로, 종부세 100만원 초과)

  ⑥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1세대 1주택자 판정시에만 배제되고, 금액은 합산) * 22년도부터 적용

  ⑦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 상속개시 5년 이내, 저가주택(수도권 6/비수도권 3) & 소액지분(40%)은 기한없음.

      지방 저가주택 (1주택자 보유 비수도권/비광역시 군읍면 공시가 3억이하 주택)

3. (임대) 소득세

① 고가주택 기준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912(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22년 말 25년 말 (1호 임대시 : 10년이상 75%, 2호 임대시 : 10년이상 50% 감면)

 ③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 : 10%(급여 5500만원 미만은 12%) 변경 : 12% (15%)

 ④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기존 : 300만원 400만원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율 : 40%)

  ⑤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서민 세부담 완화)

      1400만원 이하 : 6% , 1400~5000만원 : 15% , 5000~8800만원 : 24% (기존 : 1200만원, 4600)

4. 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23592459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년 미만 : 70% 45% , 1년 이상 : 60% 일반세율

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특별공제 70% 특례 연장

     22년 말 24년 말 (임대료 인상 5%이하 준수 및 10년 이상 임대)

④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 22년 말 24년 말 (양도소득세 10% 감면)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시가 : 23(한옥 4), 적용기한 : 22년말 25년 말 (수도권 및 조정대상 외)

5. 증여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시가표준액(개별/공동 주택가격) 시가인정액(매매, 감정, 경매)

    * 취득세 중과 완화되면 2주택자는 3.5% ,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되므로 시기 판단 필요!

 ② 이월과세 기간 변경 (부당행위 계산 적용기간

      510(증여 후 기간 내 양도시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6.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구조안전성 : 50% 30% , 주거환경 : 15% 30% , 설비노후도 : 25% 30% , 비용편익 : 10%

​② 적정성 검토 개선

     현행 : 0~30 재건축/30~55 조건부(전부 의무) 개선 : 0~45 재건축/45~55 조건부(선택시행)

 
7. 대출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LTV 30% 적용

8.임대주택

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지원 (10년 장기 매입 임대) -

     대상 : 수도권 6/비수도권 3억 이하 분양아파트

     취득세 감면 : 60이하는 면제, 60~8550% 감면

②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 : 법인세 20% 추과과세 배제

③ 재산세 감면 : 면적별 차등감면(25~100%)

2023년에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

금리 폭등중에도 변경되는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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