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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시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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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 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두 명의 아들을 모두 장성시켜, 좋은 직장을 구하도록 하시고, 결혼을 통해 분가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오신 배울 점이 많은 두 분이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그동안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매도하셨습니다.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원룸을 매수하셔서 내외분께서 함께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 그 아파트는 범천 5구역에 속한 아파트로 2021년 8월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습니다. )

 

그리고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되기 며칠 전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 아파트 2차를 계약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진구가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에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 후 2021년 3월에 전세를 놓아 전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2채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한 채를 먼저 매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 드리기로는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집을 먼저 매도하고 많이 오른 집을 나중에 매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범천동 원룸을 먼저 매도하는 것으로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현대 아파트를 매도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양정동 현대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범천동 원룸을 매도하고 나서 그 후로 2년이 지난 시점에 양정동 현대아파트를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현대아파트에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2년 보유만 하고 매도해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1세대 1 주택인 상태로 2년 거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일 당시 이미 다른 곳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일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께 그러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부동산 침체기라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어느 정도 투자수익을 남기시고 매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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