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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지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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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중 제일 큰 부담을 주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국세청에서는 비과세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를 제대로 알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저와 함께 풍덩 빠져 보시죠.

 

◎ 1세대 뜻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학업 근무 질병 요양 사업상 이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잠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주택의 개념

주택은 공부상, 허가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합니다.
매도 시점의 실질 용도를 확인하여 주거용 혹은 사무용인지를 판단하여 매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의 개념

공부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면서 상업용 건물(사무소, 점포)로 사용하였습니다.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한울타리안의 2주택  

2채 이상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을 경우, 1세대가 동일 생활영역내의 1주택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주택 여부는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상가주택에서의 주택

상가주택과 같이 하나의 건물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결정,  판단 시기 

1세대여부는 주택 매도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실질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현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자녀가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의 1세대 기준 

1. 만 30세이상인 경우

2.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감당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 예외)

 

◎ 부부의 세대분리와 1세대 

법적인 부부는 주민등록/사실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입니다.

 

 

◎ 보유 및 거주기간(1세대 1주택) ◎

보유기간 계산 원칙은 취득일~양도일입니다.

일시적 1세대2주택은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2주택은 제외합니다.

(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노후로 인한 멸실 후 재건축에서의 비과세 ◎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노후, 무너짐, 소실 등의 이유로 멸실되어 다시 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이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계합니다.



◎ 세대원 일부가 미거주일때의 비과세 ◎


세대원의 일부가 질병, 근무, 취학 등으로 어쩔수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거주하지 않은 이유가 어쩔수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조정대상구역에서 해제될 경우의 비과세 ◎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다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일 경우의 비과세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일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출국일 ~  2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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