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선 정국이다 보니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는 모두 자신은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추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이 큰 화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거래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법무사님을 소개받아 증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누가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수증자(증여받는 삭람)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납부의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1.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2.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낼만한 여유가 없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경우
3.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 등...)
예외조항으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러면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증여가 일어나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부동산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로 수증자로부터 증여세를 받을 것이 불안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증여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며, 부동산을 받을 권리의 경우 권리와 의무의 승계일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학습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복잡하지만 필요한 과세가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