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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 계산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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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율과 함께 계산방법에 대해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에서는 많은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1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룸을 매수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자동 말소가 되어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원룸에서 받는 1년간의 월세를 모두 합하여도 세금보다 작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세대주택은 1세대씩 매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주택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는 아무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도 가격늘 낮춰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속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의 3가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납부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납부금액에서 95%를 적용합니다.

물론 2022년부터는 납부금액 100%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택분 과세 기준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조정구역에 2~3개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게 그 조건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 대한 계산식입니다.(공제금액 6억원)

납부자는 총 7명으로 납부자1부터 납부자7까지로 설정 하였습니다.

세율도 0%, 1.2%, 1.6%,  2.2% , 3.6%, 5.0%, 6.0% 입니다.

각각 납부하셔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제일 하단의 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에 대한 계산 방법

 

단독 명의일 경우에 대한 계산식으로는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과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율 및 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및 누진공제

종합합산토지 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및 누진공제

별도합산토지 누진공제

 

 

위의 표와 예시를 잘 보시고 징벌적 과세처럼 세금이 많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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