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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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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명 부자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말 천문학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노부부께서는 2채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올해 처음으로 많은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한 결과 노부부는 이혼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늙은 부부를 이혼하게 만드는 가정파괴범이라는 글로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세금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곧(?) 부동산 부자가 될 것을 감안하고, 한번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것인지와 부과 기준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부동산세가 어떤 것인지와 부과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도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0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그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초과하는 만큼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세금입니다.

동일 혹은 비슷한 유형의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은 더 많이 내도록 하여, 징벌적인 이중과세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세금입니다.

먼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통보가 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합당하게 적게 내려면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혹은 세무서 공무원이 절대로 알아서 줄여서 작업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제외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부동산세 납부 기간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12월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11월 말 정도가 되면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간 숨통을 트게 해주는 것은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12월 15일까지는 50%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부가세보다도 더 높은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ㅠ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 글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할 금액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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