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된 내용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너무 큰 내용으로 너무 자주 변경되다 보니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양도소득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 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섣불리 계산하다가는 오히려 본전도 못 건지고 소송으로 피해를 입을 염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잇는 세금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을 신규 매수할 경우 보유 중인 입주권이 취득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까지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고 등기하신 분들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반면에
2020년 8월 12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여 등기하신 분들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궁금
예를 들어서 취득세율을 계산하여 이해를 쉽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입주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2번째로 다른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하나 매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는 2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얼마인지가 문제입니다.
관건은 먼저 매수한 입주권의 취득일자(등기일자)가 2020년 8월 12일 이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수하였을 경우, 2번째로 매수하는 주택은 1 주택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매수하였을 경우, 2번째로 매수하는 주택은 2 주택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2 주택 이상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취득세율은 8% 이상으로 매우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