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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조건과 유족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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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혹은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신청 조건과 유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과 신청 조건과 유족 범위

 

1.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2등급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던 배우자나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만 25세 미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며,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 부분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정한 자격 조건이 소멸되면 수급권도 역시 소멸되는 형식입니다.

 

클릭하면 유족연금 신청 바로가기

 

2. 유족연금 수급조건과 급여 금액

 

 

1. 2016.11.30 이후 사망한 경우

 

  1) 아래의 자가 사망한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③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국민 노령 연금 조기 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국민연금, 보통 노령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됩니다. 노령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3가지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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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11.30 이후 사망한 경우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장애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클릭하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3. 기타 사항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았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사망일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이거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입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2.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3. 유족연금 지급 금액

1.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4. 유족연금 유족 범위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란 의미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에 맞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과 수령 나이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더 많은 노년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등과 개인연금을 이용하고, 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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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의 범위

순위자 순서 유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1.  장애등급 2급 이상
2. [ 장애인 복지법 ] 상 심한 장애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2.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

1953 ~ 1956년생 : 61세
1957 ~ 1960년생 : 62세
1961 ~ 1964년생 : 63세
1965 ~ 1968년생 : 64세
1969년 이후         : 65세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
1. 해당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2.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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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규정된 나이보다 이른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규정된 나이보다 이른 나이에 받는 것이 좋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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