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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령 연금 조기와 연기 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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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규정된 나이보다 이른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규정된 나이보다 이른 나이에 받는 것이 좋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이라고 하여 60세부터 수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다른 말로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노후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기가 힘들고 종사하더라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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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의 사회적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보통 노령연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과 수령 나이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더 많은 노년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등과 개인연금을 이용하고, 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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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령) 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3.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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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아래 표와 같이 1953년생은 61세 수령을 시작으로 1969년생 이후는 65세 수령을 시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의 경우 1953년생 이전은 55세 수령을 시작, 1969년생 이후는 60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사망한 이후에는 유족연금으로 이어져 배우자와 같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노령연금 관련 큰 틀에서 지급개시연령과 금액을 개편하려고 준비 중이오니 추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 연금 조기 노령 연금
~ 1953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 ~ 56년생 61세 56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이후 65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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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 노령 연금이란?

 

조기 노령 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준

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2022년도 기준으로는 2,681,724원.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월 3,669,676원(근로소득공제 전)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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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생(지급 개시 연령 64세)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 개시가 64세일 때 100% 이므로 아래와 같이 1년씩 조기 수령할 때마다 6%씩 감소합니다.

청구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지급율 70% 76% 82% 88% 94% 100%

 

위와 같은 지급률로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지병이 있어 빨리 사망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정상적인 연령에 수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3. 노령 연금 연기 수령 제도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있지만 반대로 늦게 받지만 더 큰 금액으로 받는 노령연금 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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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연기 수령 제도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할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최장 5년까지 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비율 선택 가능

전부인 100%와 일부인 90%, 80%, 70%, 60%, 50%와 같이 본인이 선택해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기 선택하여 수령할 경우 추후 정상 수령 시 매년 7.2%의 금액만큼 더 많은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의 경우에도 조기 수령이 증가하는 이유의 3번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건강보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4. 조기 노령 연금은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년 6%씩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5년을 빨리 수령하게 되면 30%가 줄어든 70%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 신청전 고려해야 할 사항

 

조기 노령 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조기 노령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

 

1.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2022년 기준 월평균 2,681,724원)

 

위의 이유로 지급 정지가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 자격이 주어지므로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다시 지급 신청을 할 경우 납입 기간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수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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