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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조건 및 기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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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안정된 미래를 일시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과 수령 기간과 수령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서류와 정보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이 글을 쭉 따라서 하시면, 실업 후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및 기간 금액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 수령 기간 및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직장을 퇴직한 후에 아직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납입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받는 사회보험입니다. 최소 약 7백만 원에서 최대 약 1천8백만 원 정도까지 더 이상 수입이 없는 분에게는 매우 힘이 되고 든든한 지원금이 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먼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의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혹은 실업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에 맞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유급휴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주일 중 6일 고용보험의 근무 일자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취업 후 6개월이 되더라도 근무일수는 약 150일 정도가 되므로 대체적으로 7개월 정도가 되어야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와의 사정에 의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단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취업지원서, 이력서 등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예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 사유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산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력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수령 기간 및 수령 금액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혹은 이상에 따라 수령 기간이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 ~ 3년 3 ~ 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평균 임금의 6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최소 지급액이 189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액의 경우 2023년 기준 최대 198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제도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하한액은 삭제되고 누구든지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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