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모든 직장인들은 작년에 받았던 총급여액과 지출했던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연말정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환급금 조회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에서 각 영수증 발행기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의료비, 기부금 등)에게 1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1월 18일까지 수정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작년동안 사용했던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단체 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단체에 가셔서 증빙 서류를 신청하신 후 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 증빙자료를 다 준비하시면 연말정산 준비는 다 되신 겁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예상 환급금 또는 더 내야 할 금액을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 개개인을 위해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먼저 수집하여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아직 서비스 기간이 아니므로 간략히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결과로 나온 예상 환급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메인화면에서 국세청 홈택스 입력
2. 국세청 홈택스 클릭
3.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 처음 오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저는 이미 공동인증서를 통해 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 저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5. 아래와 같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부분을 클릭합니다.
6.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7. 이곳을 이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자 이시므로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8.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뜹니다. 그러면 우선 귀속 연도를 2023년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1월 14일까지는 2022년도 자료만 나오므로 1월 15일부터 상세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1월 15일이 지나 귀속 연도 2023년이 나오게 되면 아래의 돋보기 모양 그림을 하나씩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pdf 파일로 자료를 받기를 원하시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고, 종이로 보시기를 원하시면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오는 공제 항목들을 모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경우 시간이 지나서 과징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주택자금 관련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작업은 필요 없고,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고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혹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자료는 직접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2월 중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근무하시는 직장마다 일정 계획이 다르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항목 | 내용 |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이 15% (종전 10%) |
월세액의 17% (종전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
공제한도 | 750만원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 85 ㎡ )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종전 : 3억원 이하) |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주택 확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신용카드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상향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2.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
3. 공제율 :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23.4.1. ~ 12.31. 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 '23.4.1. ~ 12.31.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80%)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
4. 공제한도
공제한도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적용기한 | '25.12.31. |
5. 적용시기 :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여기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오픈되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