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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과 환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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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열심히 일하신 근로소득자분들께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3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일정을 다르게 잡아서 진행하므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은 1월 늦어도 2월 중순정도에는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2월 중으로 결과를 볼 수 있고, 3월 월급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언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과 환급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과 환급 일정 정리

 

연말정산은 크게 개인 연말정산과 법인 연말정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직장을 오래 다녔거나 신입 근로자이신 분도 많아서 착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련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개인보다는 과정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인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항목 기간 내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23.12.01 ~ 24.01.19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진행
간소화 서비스 오픈 '24.01.15 간소화 서비스 오픈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정 '24.01.18 각 제출기관별 서비스 자료 확정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01.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간소화 자료확인 및 내려받기 24.01.20 ~ 24.03.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공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01.20 ~ 24.02.28 간소화 미공제 영수증 수집
기부금, 의료비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4.02.01 ~ 24.02.28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24.05.01 ~ 24.05.31 연말정산 미 신고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대상자

해마다 연말이나 1월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작년 실적에 따른 보너스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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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과 지급일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수익과 그에 따른 지출 부분이 기록된 간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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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기간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 확인 내려받기 기간인 24년 1월 20일 ~ 3월 11일까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아래의 하늘색 바탕에는 숫자가 있지만 숨기기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위와 같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월세액, 기부금, 장애인증명서까지로 각 발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내역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발행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 기부금과 같은 내용은 없으니 미리 그 단체로 가셔서 증빙서류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주의 사항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에 포함시키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셔야 조회 내역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기부금과 같이 공제 가능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해당 기관에 가셔서 관련 증빙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연소득 100만 원 이상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되신 가족은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여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 미 포함 항목('24.2월 중순까지 제출)

 

아래에 나오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직접 증빙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1. 난임 치료비 ( 시술비 )

2.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혹은 임차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

3.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

4. 신생아 출산 시 의료비 (주민등록번호 없을 때 지불한 의료비에 대한 내용 증빙서류)

5. 월세 세액공제 관련서류(계약서 및 월세 지불 내역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 등 ) 단 무주택자에게 해당 (  LH 국민임대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LH 홈페이지에서 대금납부확인원 출력 및 제출 )

6. 해외에서 지불한 교육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유무가 불투명한 항목들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

 

1. 안경, 렌즈 구매 비용

2.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매 영수증

3. 취학 전 아동 교육비(일반적으로 학원비)

4. 기부금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포함한 기부금 명세서 증빙서류

 

 

 

4. 연말정산 관련 개인별 추가 증빙 자료 제출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2월이 마지막날까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자체적으로 회사차원에서 개별적인 일정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므로 어떤 회사는 1월 혹은 어떤 회사는 2월 중순 등으로 서류 제출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서류를 제출하면 일단 서류 접수를 하는 사무원에게 납작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하셔야 하는 모든 일이 마치게 됩니다.

 

추가 징수 혹은 환급액 정산 기간

국세청에서 정한 마감시한은 24년 3월 11일(월)까지입니다. 국세청 신고한 다음 달에 일반적으로 정산된 결과를 통하여 환급금이 월급에 합쳐져서 입금되거나 추가 징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월급에서 차감되어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자료에 대한 내용 혹은 실수나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경우로 일부 서류를 추가적으로 더 제출하기도 합니다. 월세 공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5년 치를 몰아서 한 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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