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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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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나 1월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작년 실적에 따른 보너스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빠짐없이 잘해서 환급을 받던지 잘 방어할  수 있을까?

3. 새해 공휴일은 어떻게 되며, 설날 연휴를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낼까?

 

저도 그중의 한 명의 직장인으로 궁금해하던 중 이렇게 글을 작성하며 저도 알고 독자분들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중에서, 소득공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인적공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것만큼 효과가 큰 자료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대상자

1.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의료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근로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명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소득, 나이, 동거유무 등의 조건이 맞을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부녀자일 경우 조건에 맞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공제입니다.

 

2.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공제액(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의 70%
1,5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급여액 × 40% + 150만원
4,500만원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 × 15% + 525만원
1억원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 × 5% +    975만원
1억원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 2% + 1,275만원

3. 연말정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26만원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76만원
1.5억원 이하 1,536만원 +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3억원 이하 3,706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기본공제 150만원/1인 ※  본인(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별 나이 요건
1.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2. 직계존속 : 60세 이상 ('63.12.31 이전)
3.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 이하('03.01.01 이후)
4.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5. 위탁아동 : 20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6. 수급자와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추가공제

200만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거나,
-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포함(국가유공자는 세법상 장애인 적용)
100만원 경로우대 ( 70세 이상, '53.12.31 이전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중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부녀자 ( 부양 / 기혼 )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비고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안됨(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기본공제 :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조건은 본인(근로자)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 70세 이상), 한부모가정, 부녀자( 부양 / 기혼) 일 경우 각각 기본공제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므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전에 참전하신 70세 이상으로 장애인이신 분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기본공제(150만 원), 추가공제 중 장애인(200만 원)과 경로우대(100만 원)를 합한 4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공제요건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공제 요건
1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로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2 배우자의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1,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 가능
3 이자, 배당, 퇴직, 연금, 양도소득 등이 해당
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연간 516만원(연금소득공제액 416만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임)이내 
5 연금저축이나 IRP등 사적연금은 1,200만원이내에서 공제 가능
6 그 외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333만원까지만 해당됩니다.
7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가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과 지급일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수익과 그에 따른 지출 부분이 기록된 간이세액

leeeuol42.tistory.com

 

 

6.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생계가 힘들어 주소는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직, 사업 혹은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전일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잘 알면 최대한 방어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소득기준, 동거유무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알아놓으면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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