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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년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에 대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항목만 뽑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등 경기 침체에 따라 국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1. 소득세법
1)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 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현행(정부안 없음) | 개정안 |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 과세범위 확대 ○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정부안 | 수정안 |
□ 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아래 금액 중 큰 금액(Max(1,2) 1.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 ~ 양도일 2.'용도변경일 ~ 양도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 금액 |
□ 계산 방법 변경 ○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1.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 2.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1주택 공제율 |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부안 | 수정안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원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 신 설 > |
좌동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증여자) 직계 존속 2. (공제한도) 1억원 3.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3. 조세특례제한법
1.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정부안 없음) | 개정안 |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 (좌 동) ○ 1,000만원 |
적용 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현행(정부안 없음) | 수정안 |
□ 일반주택, 농어촌 주택을 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 (대상 농어촌주택) 1 & 2 & 3 1.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시의 동'에 소재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2.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 4억원 이하) 3. '03.8월 ~ '25.12월간 취득 ○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
□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1. '기회발전특구' 포함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히 허용) 좌동 좌동 좌동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시 과세특례 신설
현행(정부안 없음) | 수정안 |
신설 | □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내 부동산 대체 취득시 과세특례 *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요건) 1 & 2 & 3 1.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2. 수도권내 사업용 부동산을 '26.12.31일까지 양도 3.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시행시기 :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상으로 23.11.30 부동산과 관련되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여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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