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앞으로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주거이전을 위한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로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이 제약되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에 맞게 개선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며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를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공동주택 기준)로 강화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로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합니다.